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원문공개 필수!
안녕하세요?
사이냅소프트 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정부3.0’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31&efYd=20141119#0000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즉, 웹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어떤기관일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3241&efYd=20141119#0000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
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각급학교는 2015.3.1 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16. 3.1 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문공개 대상기관에게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 정보공개 시스템에 쉽게 적용 할 수 있고
– 하루 1만여 건 이상 많은 문서를 안정적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 공개된 정보를 누구나 웹브라우저에서 원클릭만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 서울시를 비롯한 150개 이상의 지자체,학교,기관이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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